Job maker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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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상호회계사 작성일20-11-17 07:08 조회14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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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bmaker_hiring_credit_factsheet.pdf (294.9K) 7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1-17 07:08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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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안녕하세요.
JOBKEEPER 가 끝난 경우 JOB MAKER 신청이 가능하십니다.
아래 참조 하시어 해당이 있으신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 가능한 비즈니스
- 매출 감소와는 상관 없습니다.
- PAYG 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JOB MAKER 는 분기마다 신고하는 PAYG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.
*PAYG 란 분기마다 국세청에 3개월 직원 급여 총액과 세금 총액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- STP (Single Touch Payroll) 가 국세청에 연동 되어 있어야 합니다. STP 란 직원 급여 지불시 매번 직원 디테일과 급여내역, 세금, 연금 등을 실시간 국세청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.
- 당연히 ABN 이 있어야 합니다.
- 밀린 세금신고가 없어야 합니다.
- 2020년 9월 30일 기준 최소 1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그 1명외 추가로 고용되는 2 번째 인원부터 적용.
- 2020년 10월 1일 이후 비즈스가 설립 혹은 비즈니스 직원 고용이 시작된 경우 첫 번째 직원은 해당이 없으며 추가로 고용하는 2번째 직원부터 해당.
2. 아래 직원을 고용하였을 때 수령이 가능하십니다.
- 16세 이상 35세 이하
- 고용일로부터 바로 이전 3개월 중 최소 1개월은 JOB SEEKER PAYMENT, YOUTH ALLOWANCE 혹은 PARENTING PAYMENT 를 수령한 경우
- 최소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
3. 수령액
- 16세 - 29세 직원 : 직원 당 주 $200
- 30세 - 35세 직원 : 직원 당 주 $100
-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 사이 고용이 시작된 날부로 12개월 동안 보조.
첨부화일은 관련한 예시 등이 담겨 있는 국세청 FACT SHEET 입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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